여수 사망 실습생, 잠수 트라우마 있는데도 잠수 업무 시켜
여수 사망 실습생, 잠수 트라우마 있는데도 잠수 업무 시켜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1.10.13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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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 없이 맨손으로 선체에 매달려 선체 페인트칠 벗기는 작업까지
▲ 여수 사망 실습생, 잠수 트라우마 있는데도 잠수 업무 시켜

[전남/전라도뉴스] 지난 6일 전남 여수에서 현장 실습 도중 사망한 실습생이 물 트라우마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현장 실습 도중 사망한 홍정운 군의 친구들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고인이 물에 대한 공포로 학교에서 진행한 스킨 스쿠버 교육을 포기하는 등 수상 관련 수업이 진행될 때 물 자체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이 재학 중인 학교는 해양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로서 수상 실습 등이 비교적 많은 학교였음에도,복수의 친구들로부터 고인이 물에 대한 공포 때문에 수상 관련 실습 참여에 제한이 있었다.

을 알 수 있었다.

해당 업체도 고인이 물 트라우마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장 실습으로 전환되기 몇 개월 전부터 오랜 시간 해당 업체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업주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다.

고인이 평소 고위험 작업에 노출됐다는 증언도 있었다.

고인의 친구 A군은 "벽 선체에 매달려서 페인트를 벗기는 작업을 했는데 줄도 없이 그냥 선체에 매달려서 맨손으로 잡고 일을 했다"고 했고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 B군은 "실습생으로 전환되고 혼자 사고 요트를 몰거나 학생이 하기 어려운 작업들을 꽤 했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번 현장 실습생 사건은 18세 미만 수중작업 금지 등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위반 수중작업 자격·면허·경험의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 작업 취업 제한 규칙 위반 수중작업 2인 1조의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위반 현장실습담당자 배치의 현장실습표준협약 위반 NCS학업모듈 수중 유지 보수 작업 금지 위반 등 최소 5가지에 해당하는 기준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장실습표준협약서상의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노동관계 법령 교육 의무 사항이 현재 사업주와 학교 등에 의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는 제보들이 있다며 사실 관계 확인도 출석한 교육감 전체에게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전라남도 장석웅 교육감에게 "고인의 친구들이 현장 실습생은 노예가 아니다"고 강조하며 고인을 위한 추모 공간을 조성해줄 것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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