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청암대, 뷰티미용과 A교수와 간호과 B교수 실형선고
순천청암대, 뷰티미용과 A교수와 간호과 B교수 실형선고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1.10.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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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청암대학교 정문사진
순천청암대학교 정문사진

[순천/전라도뉴스] 순천청암대 내 조직적 범죄로 무려 10여건의 범죄가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던 뷰티미용과 A교수와 간호과 B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1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4단독(부장 한상술)은 순천청암대 뷰티미용과 A교수에 대해 위증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대학 간호과 B교수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그동안 음해와 공모계획서실행, 피해교수들에 대한 개인사찰, 실습비횡령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최근 3년동안 재판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 교수 등은 재학생들을 시켜 졸업한 선배들에게 피해 교수들의 실습재료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한 혐의도 있어 교수 자질론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들 두 교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파괴한 중대범죄에 해당된다”고 엄격하게 판시했다.

한편, 피해 교수들은 ‘나머지 일부공연성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무죄 판결’된 범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변호인은 “판결 선고시 교수들에게 사회봉사 명령을 160시간씩이나 부과한 것은 피고인들의 범죄 죄질을 아주 나쁘게 판단했기 때문이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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