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가든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의회서 ‘낮잠’ 비난
‘순천만가든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의회서 ‘낮잠’ 비난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1.10.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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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주로 탄생한 정원수 판매사, 운영계획 차질 불가피
시의회, 집행부와 소통부재로 문제 삼아...집행부, ‘발만동동’
순천만가든마켓 구성도(제공//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구성도(제공//순천시)

[순천/전라도뉴스]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전국 최초의 ‘시민주주형’ 정원식물 유통·판매 회사인 ‘순천만가든마켓(가든마켓)’이 순천시의회에서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운영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소병철ㆍ순천갑)의 반대 당론설까지 떠돌면서 시의회의 집행부 발목잡기에 “한통속이다”는 지역민들의 비난과 함께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순천시는 국내 전체 조경수 생산량의 32.2%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조경수 생산 도시로써 정원수 관련 종합 유통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산림청 국비를 지원받아 ‘가든마켓’을 설립했다. 지난달에는 시민 주주를 공개 모집한 결과 개인 480명, 농업인 186명, 법인 19곳이 신청해 청약률 181%를 달성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받은 사업이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12일 정원식물 자재 유통과 판매를 하는 전문 회사인 ‘가든마켓’의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정작 순천시의회는 집행부의 소통부재를 문제 삼으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은 채 낮잠을 자고 있어 개장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자체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든마켓’의 자재판매장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 따라서 개장을 위해서는 시의회에서의 민간위탁 동의안 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순천시의회는 지난 3월 ‘순천만가든마켓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문이 포함된 순천만가든마켓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회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 주민과 대부분의 시의원까지도 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순천의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시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소 의원의 개입설을 제기한 모 시의원에 따르면 “소 의원과 절친인 꽃집 운영업자 A씨가 ‘소의원의 뜻이다’며 가든마켓 조례를 반대해야 한다고 윽박지르기까지 했다”며 “몇몇 시의원들도 당론이다며 저지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소 의원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시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얘기들이 거론되면서 진위 파악에 나서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 민주당 사무국장인 정홍준 시의원은 “지금까지 시가 추진중인 내용에 대해 당론이라고 결정한 일이 한 번도 없었고, 이번 사안도 각자 자율적으로 판단한 사항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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