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보성군수 선거법 위반 기소될 듯
고흥,보성군수 선거법 위반 기소될 듯
  • 전라도뉴스
  • 승인 2015.05.0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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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피고발인 재정신청 인용-부실수사 논란

[보성,고흥/뉴스N24] 검찰이 불기소 처분 사건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광주 고등법원의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재판부는 박병종 고흥군수가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 공보물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수상했다고 기재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용부 보성군수는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종해 전 군수 재임 시절 있지도 않은 태풍 피해 복구와 관련한 비리를 정 전 군수 때 일인 것처럼 선거공보물에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해당 상의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시한부 불기소’를 결정해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광주고법 형사2부(박병칠 부장판사)는 최근 박병종 고흥군수와 이용부 보성군수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들의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 고발인이 피고소인 등을 재판에 넘겨줄 것을 고등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로, 인용되면 관할 구역 검찰청에서 지체 없이 기소해야 한다.

광주고법의 재정신청 인용은 이례적인 조치로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던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고흥과 보성군수에 대한 재정신청이 잇따라 인용되면서 이들 군수들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확실시되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기소된 군수들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지역정가에 파장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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