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구급대원은 당신의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기고> 구급대원은 당신의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 김영윤 소방교
  • 승인 2015.07.17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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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윤 소방교
[순천/뉴스N24] 우리 사회가 고령화시대로 접어들고, 사회구조가 급격히 변모하면서 119 구급출동의 수요는 그야말로 폭주하고 있다.

일이 많다보니 구급대원들이 겪어야 하는 사건·사고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해마다 구급 출동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구급대원 폭행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자신의 가족이 위급한 상황에서 구급대원의 응급처치가 불만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 구급대원들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는 기술연마와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정예요원들이다.

따라서 생명존중과 인명소생을 밑바탕으로 우리주변의 각종 사고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구급대원의 사기는 곧 국가안전을 지탱하는 초석이다.

폭언과 폭행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면 시민을 위한 구급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구례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국민안전처에서는 구급대원들의 폭행에 관한 법적 강력대응 방침을 강조하는 등 구급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모든 구급차량에는 CCTV를 설치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토록 하였고, 구급대원들에게 현장 대처요령 및 현장파악 능력을 향상시켜 폭행에 대해 엄중하게 다루도록 하였다.

현재 법적으로도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다.

위와 같이 정부에서도 구급대원의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문제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 언제 어디서든 어떤 사고를 당할 수 있고, 내 가족과 이웃들이 언제든 119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야할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구급대원의 폭행은 결국 자기 주변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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