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심을 지키는 것은 위민(爲民)을 위한 도리이다.
[사설] 초심을 지키는 것은 위민(爲民)을 위한 도리이다.
  • 안병호 기자
  • 승인 2018.07.02 14: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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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初審),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가진 마음』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다. 이 단어를 정치에 접목하여 보면, “초심”속에는 곧 “약속”을 지킨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장마와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각 지자체는 단체장들의 취임식이 생략된 채 업무가 시작되었다. 이에 맞춰 지방의회는 개원을 준비하는 등 매우 복잡하고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러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지역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더라도, 과거에 몇차례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기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인사권이라는 절대권한으로 승진, 전보, 채용 등으로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 여럿 지방자치단체장은 인사서열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승진을 대가로 매관매직을 일삼으며, 지역 토호세력과의 결탁으로 비리행위가 적발되어 중도하차를 하였다.

또한, 각 지역의 지방의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공익을 위한 지자체 예산을 사익을 위해 사용하고,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으로 또 다른 비리행위가 적발되는 등 시민에게 분노를 안겨주었다.

사익을 위한 앞선 욕심이 초심을 잃게 만들었고,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게 됨으로써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 생겼다.

정치인들이 초심을 잃어버림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지역민들이 부담하게 되었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었다면, 지방자치 무용론 등이 등장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금번 6.13 지방선거 민선7기에 당선된 모든 단체장은 물론, 지방의원들은 초심을 잃지 않도록 이러한 본인들의 초심을 반드시 상기해야한다.

촛불을 통해 완성된 민주주의의 권력은 온전히 지역민을 위한 행정을 이끄는 데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공약은 지역민을 위해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이 되어야 한다.

부디, 지역민들과의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는 행정(行政)과 의정(議政)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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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길 2018-07-04 08:49:41
초심을 벌써 잃어버린것 같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