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전남도의원,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김정희 전남도의원,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안병호 기자
  • 승인 2018.09.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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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가축사육제한 시 축산농가에 보상금 지급 가능한 근거마련
- 김정희 전남도의원
- 김정희 전남도의원

[전남 / 전라도뉴스] 전남도가 가축전염병이 발병하였을 경우 전염병 관리와 방역에 보다 더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전남도의회 제32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조례의 내용에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가축 사육을 제한할 경우 전라남도가 축산농가에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남 도 차원의 가축방역정책을 다루는 가축방역심의회를 두고 전문가 참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가축방역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은 지난 2000년 이후 소ㆍ돼지에서 발병하는 구제역이 단 한 차례도 발생한 적이 없는 구제역 청정지역이지만, 조류인플루엔자(AI)로 지난 2016년 122만4천마리, 지난해 114만5천마리의 가축이 폐사돼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다.

김정희 의원은“최근에는 거의 해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고 확산도 빠른 추세이며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축산농가의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상에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이 조례가 전남의 가축방역과 축산 발전에 제도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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