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속도 높여
순천시,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속도 높여
  • 안병호 기자
  • 승인 2018.09.18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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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 변경안 통과
대상부지 인접 승주읍민 거센 반발로 마찰예상
- 17일, 순천시의회에서 '2018 공유재산 취득 계획 변경안'이 통과됐다.
- 17일, 순천시의회에서 '2018 공유재산 취득 계획 변경안'이 통과됐다.

[순천 / 전라도뉴스] 동물보호센터의 건립을 결정하는 문제로 대립과 갈등양상이 지속된 순천시가 순천시의회 공유재산 변경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7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제226회 본회의에서 승주읍에 소재한 옛 전경부대 자리에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 변경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표결은 총24명 재적의원에 찬성19, 반대2, 기권3명으로 통과되었으며, 승주읍이 지역구인 박용운 의원이 지역민심을 전하며 반대토론을 펼쳐 첨예한 대립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안건은 2017년 7월 당초 예산 10억원에서 시비 3억원이 늘어나면서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선거를 앞두고 의회 상정이 보류되면서 예산도 이월됐다.

순천시는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2019년 3월 개소를 목표로 설계용역 발주 및 각종 행정절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시가 벤치마킹한 고양시의 경우에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시설을 완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순천시는 이보다 많은 13억 원의 예산으로 체계적인 동물보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주민동의 없는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승주읍민들이 시청앞에서 집회를 하고있다.
- 주민동의 없는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승주읍민들이 시청앞에서 집회를 하고있다.

하지만,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하여 동물보호센터 건립 사업에 마찰이 예상된다.

이날, 승주읍 주민 50여명은 순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민들의 동의 없이 강행하는 사업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수변보호구역에 속한 지역에 보호시설을 계획한 순천시의 발상 자체가 문제다”고 반대 이유를 들었다.

이에 서정진 의장은 본회의를 폐회하면서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주민들의 의견을 빠짐없이 수렴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순천시 집행부에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승주읍민들의 주장에 동조하면서도, 동물보호센터 건립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이해와 협력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계획안에 따르면 ‘승주읍 유흥리 98번지’ 주변 총 4천여 평의 부지에 동물병원과 동물들의 운동시설을 갖춘 180평 규모의 유기동물보호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물보호센터는 국.시비 등 모두 13억원이 투입돼 4000여평 부지에 동물병원과 운동시설, 유기견 보호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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