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 모욕한 순천대교수 ‘법정구속’
위안부 할머니 모욕한 순천대교수 ‘법정구속’
  • 안병호 기자
  • 승인 2018.09.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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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반성 없이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 양형이유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순천 / 전라도뉴스] 강의도중 학생 앞에서 일본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위안부 할머니를 비하한 순천대 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최두호 부장판사는 지난단 23일 순천대 송모 교수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판결에 불복하고 광주고법에 곧바로 항소했다.

송 교수는 지난 4월 26일 순천대 물리교육학과 학생 14명을 상대로 강의 중 위안부 강제 동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송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 "내가 보기에 할머니들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오케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원래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며 학생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 사실이 학생들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비난이 이어졌으며 일부 시민단체는 명예훼손 혐의로 송 교수를 고발하고 처벌을 촉구했다.

최두호 판사는 "피고는 대학교수로서 학생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미 큰 피해를 입은 고령의 피해자들을 비하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면서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순천대는 해당 발언이 불거지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등 위반으로 즉시 파면했다.

이에 반발한 송 교수는 파면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지난 1월 소청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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