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한국남동발전(주)여수본부 작업중지명령
고용노동부, 한국남동발전(주)여수본부 작업중지명령
  • 안병호 기자
  • 승인 2018.10.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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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도중 화재로 인명피해 발생 '1명 사망, 4명 부상'
- 사고가 발생한 저장고
- 사고가 발생한 석탄 연료 저장고

 

[여수 / 전라도뉴스] 한국남동발전(주) 여수본부가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강성훈)은 “5일, 오전 11시 18경 연료저장 사일로의 집진주머니 교체 작업중 화재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여수시 산단로 소재 한국남동발전(주)여수본부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먼지 집진주머니 교체 작업 중이던 현장 근로자 김모씨(37)가 숨지고 정모씨(33)와 심모씨(37) 등 4명은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이들은 모두 협력업체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화재 원인 파악에 나선 소방당국은 현장에서의 별다른 화기작업이 없었던 것을 감안하여 사일로 내부에 보관된 석탄의 자연발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법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위반사실 확인 시에는 엄중 행․사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2차 재해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해당 사업장은 신속히 감독을 실시하고, 안전․보건진단명령 등을 통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발견하여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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