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 사업자단체 임직원 대상 카르텔 예방교육 실시
기업체 · 사업자단체 임직원 대상 카르텔 예방교육 실시
  • 안병호 기자
  • 승인 2018.11.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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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제15회 카르텔업무 설명회" 개최

[전라도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의 카르텔행위 예방을 위하여, 기업체 및 사업자단체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2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5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경제여건하에서 소비재, 중간재, 용역·서비스 시장 등 여러 업종에서 기업들이 출혈경쟁 회피 등을 통해 손쉽게 수익성을 유지하고자 담합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기업간 협상력의 격차를 담합으로 메꾸려고 하거나, 초과수요 당시 구축된 과잉설비 유지를 위해 물량을 배분하는 행위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이번 카르텔 설명회는 이러한 최근 기업들의 담합양태 등을 소개하고 최근의 제도개편 추진에 따른 불안감 등을 해소하는 한편, 실제 영업활동과정에서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할 사항들을 담아 현장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1세션에서는 카르텔의 성립요건과 위법성 판단기준 등 법제를 설명하고, 최근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전속고발제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정, 정보교환 합의규정 신설, 징벌배상제 도입 등 법집행환경의 변화에 기업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2세션에서는 카르텔 적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분야, 민수입찰 분야에서의 다양한 입찰담합 사례를 소개하고, 입찰담합 징후분석 및 입찰정보검색시스템 운영 및 분석 활용상황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3세션에서는 화약·시멘트 담합사건 등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내용 등을 중심으로 법원의 담합규율에 대한 시각 및 판단 기준, 담합피해 기업이나 소비자의 민사적 구제 절차 등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등이 입찰담합 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앞으로 기업이나 사업자단체 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카르텔 설명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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