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연애 끝에 결혼식, 첫날밤 알게 된 남편의 외도사실
7년 연애 끝에 결혼식, 첫날밤 알게 된 남편의 외도사실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8.11.05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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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권 변호사의 신들린 상담 퍼레이드
▲ KBS Joy 코인법률방 첫날밤 알게된 남편의 외도! 3개월 그 이후 사진제공 : KBS Joy <코인 법률방> 영상 캡처

[전라도뉴스] “안 되면 되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되는 건데 그게 괘씸한 거라구요”

어제 방송된 국내 최초 이동식 길바닥 로펌 KBS Joy ‘코인 법률방’에선 충격적인 남편의 외도 사연을 맞아 신중권 변호사의 신들린 상담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신중권 변호사와 MC 문세윤은 코인을 넣고 상담을 시작하기까지 시종일관 밝게 웃던 의뢰인을 보고 “웃음이 많으세요, 심각한 사연은 아닌 것 같은데?”라고 말했다. 하지만 7년 연애 끝에 한 결혼식 당일 날 남편의 외도를 알았고 그 외도상대가 유명인이었다는 의뢰인의 사연은 두 사람은 물론 송은이와 다른 변호사들까지 경악하게 만들었다.

신혼여행 첫날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외도상대와 통화를 해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하지만 여행에서 돌아온 당일, 처가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도 그 상대를 만나러 가는 남편의 괘씸한 태도에 소송까지 결심한 상황. 더불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기록까지 공개되며 시청자들의 이입과 분노 지수는 더욱 높아졌다.

“나쁜 놈인 건 마찬가지지만, 결혼을 안 했으면 차라리 도덕적으로 비난 받고 끝났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한 신중권 변호사는 “결혼식까지 해버리면서 거기 왔던 많은 하객들이 다 이미 알았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되는 건데 그게 괘씸한 거라구요”라고 열변을 토했다.

그는 “사실혼 관계인지를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법률혼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손해 배상이나 재산 분할할 게 있다면 재산 분할도 가능하다.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주요한 포인트를 밝혔다.

이에 이재정 변호사와 장천 변호사는 “결혼식을 올린 것만으로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된다”고 새로운 판례를 들며 신중권 변호사의 상담에 힘을 실었다. 신 변호사는 남편과 외도 상대에게 소장을 보내는 과정까지 덧붙이며 통쾌한 해법에 정점을 찍었다.

“안 되면 되게 해야 돼요”라는 말 역시 의뢰인에게 든든한 신뢰감을 더했다. 뿐만 아니라 다니던 회사도 잘 다니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는 의뢰인의 말에 “그래요, 이런 일 나면 당연히 그렇죠, 맞아요”라며 상처받은 마음도 함께 다독였다.

이처럼 속 시원한 해법으로 갑갑한 마음을 풀어주고자 하는 ‘코인 법률방’은 단 돈 500원으로 명쾌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누구나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와 SNS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KBS Joy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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