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강화 된다
‘음주운전’ 처벌강화 된다
  • 안병호 기자
  • 승인 2018.11.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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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행안위 법안소위 단독심사 ‘취소기준 및 처벌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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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전라도뉴스] 지난 20일 행안위 법안소위 단독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가중처벌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야당의 불참 속에 진행된 회의는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윤창호법'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 10여 건을 단독심사하고 이같은 개정 방침을 결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도 강화했다. 면허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에서 0.03%~0.08%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강화된 단속기준인 0.03%는 일반 성인 기준으로 소주 3잔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다. 면허취소 기준 0.08%는 한국 도로교통공단과 미국 국가도로교통안전국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부터 집중력이 명백히 떨어지고 시력 등 공간지각능력이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다.

면허 재취득 기간도 현행 단순음주 1·2회시 1년을 1회 1년, 2회 이상 2년으로 연장됐다. 음주사고시 1·2회 1년, 3회 이상 3년은 1회 1년, 2회 이상 3년으로 조건이 강화됐다. 음주운전치사의 경우 면허취득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지만 이는 추후 재검토 하기로 했다.

최근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윤창호 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도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며 처벌 강화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에 여당의 이같은 방안은 당초 예상보다 강화된 수준이라는 평가다. 특히,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로 정치권에 처벌 강화에 대한 압박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목할 점은 가중처벌 조항 신설이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44%에 가까운 만큼 처벌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3년~5년, 벌금 1000만원~2000만원 조항을 삭제하고 2회 이상시 가중처벌로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강화된 처벌 기준은 국회 정상화 후 야당 의원들의 참여 속에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의 개정안 의결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처리를 통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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