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강화 ‘국회 본회의 통과’
음주운전 처벌강화 ‘국회 본회의 통과’
  • 안병호 기자
  • 승인 2018.11.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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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치사,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하태경 의원, "법 개정으로 부족한 부분 채우겠다"
-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라도뉴스 연말캠페인 "음주운전! 실수가 아닌 범죄입니다!" (후원 : 전라남도, 전남지방경찰청, 순천시)

[국회/전라도뉴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8명, 기권 2명으로 가결처리 했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원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었지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본회의 대체토론에서 “음주치사를 살인죄 형량과 같은 5년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오늘 법안은 음주치사를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규정했다”면서 “부족한 부분은 가중처벌 조항 등 다른 법을 개정해서 채워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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