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봉화산 출렁다리’사업 감사결과 ‘부적정 쏟아져’
순천 ‘봉화산 출렁다리’사업 감사결과 ‘부적정 쏟아져’
  • 안병호 기자
  • 승인 2018.12.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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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련 부서·직원, 업체 등 조치방안 검토 중
- 봉화산 출렁다리 계획도
- 봉화산 출렁다리 계획도

[순천/전라도뉴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봉화산 출렁다리’ 사업 설치 과정에 무자격업체가 시공업체로 선정되고, 예산을 임의로 편성하는 등 순천시가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3일, 감사원은 올해 3월 9일 순천환경운동연합이 청구한 ‘봉화산 출렁다리 공사에 대한 행정과정의 위법상과 예산낭비 등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순천시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봉화산 둘레길에 국내 최장의 184m출렁다리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업비는 24억5000만원 규모이며 기간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이달까지 였으나 감사원 감사로 인해 답보상태였다.

이날 감사원은 시가 봉화산 둘레길 경관개선사업에 출렁다리 설치공사를 추가해 사업비가 증액됐음에도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채 위 공사를 추진하는 등 “계획성 없이 지방재정을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가 ‘봉화산 둘레길 경관개선 및 기능보강사업’ 과정에서 공사 주요자재인 케이블을 분리 발주해 제작능력 및 시공실적이 부족한 모 업체와 11억9000만원에 자재납품 계약 체결하는 등 계약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부적정성을 들춰냈다.

감사원은 사업비가 당초 20억 원에서 43억 원으로 100% 이상 증가했음에도 증가한 부분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투자심사를 다시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했음에도 하지 않은 채 공사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법률에 따르면 지방재정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된 사업은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투자심사를 다시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가장 뜨거운 부분은 무자격 업체와 맺은 계약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발주자는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순천시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출렁다리 케이블 업체가 제작 설치를 신청했는데도,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해 2017년 7월 11억9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순천시장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자심사 통과 전 사업을 추진하거나 부적격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며, 관련자에 대한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순천시와 출렁다리 케이블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한 모 건설업체 대해선 ‘건선산업기본법’에 따라 적정히 조치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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