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서 ‘소상공인 활성화 선포식’ 개최...생존권보호 외쳐
전남서 ‘소상공인 활성화 선포식’ 개최...생존권보호 외쳐
  • 안병호 기자
  • 승인 2018.12.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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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규제에 대한 사례발굴 및 해소를 위한 토론회 함께 열려
소상공인회, 경각에 달려있는 현실에 정부의 대책마련 촉구
- 이날 행사에는 국가규제에 대한 사례발굴 및 해소를 위한 토론회가 함께 열렸다.
- 이날 행사에는 국가규제에 대한 사례발굴 및 해소를 위한 토론회가 함께 열렸다.

[전남/전라도뉴스]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국내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권리보장 및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활성화 선포식’이 개최되었다.

15일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컨벤션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최하고 무안군소상공인연합회, 목포시소상공인연합회, 무안군이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이 자리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및 이갑주 전라남도소상공인연합회회장, 조옥현 전라남도의원(더불어민주, 목포2)등 소상공인 100여 명이 참석하여 행사를 함께 하였으며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여러 주장들이 쏟아지면서 소상공인들이 격고 있는 어려움이 여실하게 표출되었다.

이날 행사는 임영준 경영기술지도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조옥현 도의원을 좌장으로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관련 유통산업 발전법에 대한 ‘소상공인 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어,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국내경기 여건에 대기업들의 골목시장 진입에 따른 소상공인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살 수 있는 현실의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국가의 규제 대한 사례발굴 및 해소를 위한 토론회에는 최형천 전남신용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이남신 무안상공인연합회 회장, 문현진 목포시연산동주민자치위원장, 류호경 공인노무사 등이 패널로 나섰다.

토론회 종료 후에는 요즘 대세로 부각되고 있는 ‘장사의 신’ 김유진 맛칼럼니스트의 초청강좌가 함께 열려 참석한 소상공인들에게 장사의 요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도 하였다.

- 소상공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시상식이 진행되고있다.
- 소상공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시상식이 진행되고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ㆍ확장을 막기 위해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생계형 업종에는 대기업이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없게 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시행 확정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생계형 업종이라고 판단하면 대기업은 해당 업종에 새롭게 진출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 위반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이갑주 전라남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러한 제도적 기틀을 차근 차근히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가겠다”면서 “소상공인들이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연합회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경은 더나은김치(순천) 대표가 중소벤처기업장관표창장을 수상함은 물론 조향순 참조은시골집(순천) 대표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표창장을 수상하여 소상공인들의 노고까지 격려하기도 하였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모든 소상공인들은 경각에 달려있는 현실에서 △소상공인 현실 반영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카드 수수료 인하 및 단체협상권 보장 △소상공인 영업권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 소상공인 현안 과제 해결에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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