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기본법 마련을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다
공동체 기본법 마련을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다
  • 안병호 기자
  • 승인 2018.12.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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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 토론회, 대전시청에서 개최

[전라도뉴스] 행정안전부는 18일 대전시청에서 대전·세종·충북지역 공동체 활동가, 학계 전문가,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마을공동체 기본법"은 공동체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맞춤형 공동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유민봉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개의 법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어 있으나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환기하고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제발표와 토론 및 질의 응답을 통해 지역 활동가와 공무원들의 법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곽현근 대전대 교수는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의 민주주의 체험 공간이라는 점에서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을 통한 공동체 활동 지원은 성공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열쇠”라며 마을공동체의 의의와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현국 대전대 교수와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필요성과 지방정부의 역할, 공동체 가치와 공동체 회복전략을 각각 제시하며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최근 관 주도, 중앙집권적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 현안을 스스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치단체별 편차가 크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전지역 활동가는 “조례에 근거한 공동체 활동은 현장에서 많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법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체 육성·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라며,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법 제정을 위해 뜻을 모아주길 요청했다.

조봉업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지역 사회의 문제는 지역단위에서 주민들의 역량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이를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마을단위의 공동체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고 공동체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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