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장, 체육단체들 정치 사유화 못하게 된다
앞으로 지자체장, 체육단체들 정치 사유화 못하게 된다
  • 안병호 기자
  • 승인 2018.12.2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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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이동섭 의원 대표발의한"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본회의 통과
▲ 이동섭 의원

[전라도뉴스] 앞으로 지자체장들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된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치와 체육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국회의원들이 체육단체의 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에서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었다. 바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체육단체의 겸직금지 제한규정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선거 때마다 체육회나 단체가 선거조직으로 활용, 악용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는 실정이었다.

실제로 1945년부터 올해 9월까지 75년간 17개 시·도지사와 228개 시장·군수·구청장이 체육회장을 맡으면서 수많은 폐단이 발생해 왔다.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하면서 지역에서는 체육단체 통합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지방 체육회의 대부분을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회장을 역임하면서 체육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잃게 된 것이다.

이에 이동섭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14일에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의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동섭 의원은 “오랜 논의와 설득 끝에 해당 법률안이 문체위와 법사위를 통과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으로 1년 후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체육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하며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체육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는 근거가 마련됐다.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써 매우 기쁘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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