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청암대, 조직적 비위행위 또 드러나
순천 청암대, 조직적 비위행위 또 드러나
  • 안병호 기자
  • 승인 2019.01.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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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운 전총장 둘러싼 비호세력... 이번엔 조교까지 가세 확인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원 청사 전경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청사 전경

[순천/전라도뉴스] 순천 청암대학 강명운 전총장의 성폭력 사건으로 촉발된 사건과 관련 보직자와 교수들이 재판을 받는 와중에 이번에는 마모 전 조교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9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마 씨는 2015년 조교로 근무하면서 강 전 총장의 비정상적 행동에 대해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다가 취하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법정증언에서 당시 순천에 있었으면서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허위로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총장의 무고 교사 사건에 대한 마 씨의 진술은 성추행으로 재판을 받은 강 전 총장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후 강 전 총장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던 교수 등 3명은 지난 5년 동안 파면·해임 등 18차례에 걸쳐 조직적으로 보복성 징계를 당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학교 관계자 한 두명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위에 연관돼 황당하다”며 “학생들이 교수들에게 뭘 배우겠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청암대 국 모 사무처장과 간호과 조모 교수, 피부미용과 윤모 교수는 지난 9월부터 개인정보비밀보호법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혐의 등으로 불구속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된 무고교사 재판과정중 위증과 6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병합 재판을 받고 있는 마 씨는 범죄혐의가 추가돼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피해 교수들 중 1명은 지난해 말 행정소송을 통해 복직됐지만 나머지 2명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 취소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학 측이 이를 거부해 복귀를 못하고 있다. 이들 교수 2명의 행정소송 결심 공판은 오는 10일 열린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12월 피해 교수들에 대한 반복적 징계가 부당하다며 대학 측은 교수 3명에 대해 각각 손해배상금 1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순천지원은 대학과 강 전 총장에게 여교수 2명의 강제추행과 관련해 손해배상금 3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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