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손톱 밑 가시 뽑기’ 박차
하동군 ‘손톱 밑 가시 뽑기’ 박차
  • 박봉묵
  • 승인 2014.04.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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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제 90건 발굴 보고회…경남도 보고·자체심의 거쳐 7월 공포

[하동/남도인터넷방송] 하동군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손톱 밑 가시 뽑기’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동군은 지난달 규제개혁 전담부서를 신설한데 이어 실과소별 규제개혁 대상 발굴 작업에 나서 기업투자를 저해하거나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개혁대상 90건을 발굴했다.

발굴된 개선 대상은 상위법령과 관련된 규제 36건, 자치법규 개정대상 52건, 제도개선 2건 등이며, 분야별로는 서민생활안정 20건, 농수산업 활성화 9건, 기업투자 여건 개선 6건, 소상공인 육성 6건, 맞춤형 기업애로 3건, 기타 46건이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23일 김무영 부군수 주재로 ‘규제개혁 핵심과제 보고회 및 토론회’를 갖고 향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보고된 주요 규제개혁 핵심과제는 △보조금 지원시설물 담보설정 기준 완화 △수의계약 대상범위 확대 △경계결정위원회 심의기간 단축 △공장설립승인 신청 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대상 면적 조정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이다.

또 가축사육 제한지역 일원화 △액비살포 대상지역 변경 △임대농기계 이용제한 완화 △유용미생물 공급규격 변경 △농업재해 복구자금 운영관련 농작물 범위 확대 등 농촌지역 특성을 감안한 농업부문 규제완화 대상도 다수 포함됐다.

그 밖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 완화를 비롯해 산지 일시이용 대상시설 및 조건 완화, 국가하천 편입토지 지방물 미보상 주민 불만 해소 방안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규제도 개선 대상으로 발굴됐다.

군은 이날 보고된 90건 가운데 자치법규 개정 대상과 상위법령 개정 관련 규제를 구분해 상위법령 관련 규제는 경남도를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달 중 자체 심의를 거쳐 규제대상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군은 이어 군의회 보고와 입법예고 등의 개정절차를 거쳐 오는 7월 공포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발굴된 규제개혁 대상은 농어업 발전과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투자 등을 저해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발굴한 만큼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해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하동, 규제개혁핵심과제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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