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낸 상대차량이 하필이면 ‘순찰차’... 경찰관 2명 부상
음주사고낸 상대차량이 하필이면 ‘순찰차’... 경찰관 2명 부상
  • 안병호 기자
  • 승인 2019.01.30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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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서, 경찰 순찰차 들이받아 음주운전 들통난 30대 입건

[나주/전라도뉴스] 나주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던 30대가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면서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쯤 나주시 남해동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상태로 자신의 SUV차량을 몰다가 우회전하던 순찰차의 운전석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순찰차 운전석 부분이 일부 파손됐고, 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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