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전국을 돌며 13억원 인출
광양경찰,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전국을 돌며 13억원 인출
  • 안병호 기자
  • 승인 2019.01.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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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책, 송금책 여죄 확인하고 윗선 추적 등 수사 진행

[광양/전라도뉴스] 광양서 보이스피싱 송금책과 인출책인 남녀 2명이 검거됐다.

30일 광양경찰서(서장 박상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송금책 40대 남성 A씨와 인출책인 30대 여성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는 사기단 콜센터에 속은 피해자들 8명이 B씨 새마을금고 계좌에 1억 원 상당을 송금하자 그 돈을 광양시 일대 여러 금융기관에서 출금하여 A씨에게 전달하였고, B씨의 여러 차례 다액 점포출금을 의심한 새마을금고 창구 직원의 신고로 29일 경찰에 먼저 검거되었다.

이어 B씨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 대부분을 윗선에 송금한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서울로 도망하려던 A씨를 광양시 중마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잠복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2018년 11월경부터 전국 각지를 돌며 24회에 걸쳐 13억원 상당을 전달받고 수고비로 1천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정황을 A씨 휴대폰 메모에서 확인하고, 여죄를 추궁하는 등 피해규모를 확인 중에 있으며, 편취 한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등 A씨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서장은,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대환대출이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거래 금액을 높여주겠다는 등 광고는 대부분 보이스피싱 사기다”고 강조하고, 은행 측에“고객이 거액의 현금을 수회 인출하거나, 한 점포에서 수회에 걸쳐 입금할 경우 보스피싱 사범으로 의심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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