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성매매·성착취 집중단속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성매매·성착취 집중단속
  • 안병호 기자
  • 승인 2019.02.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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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뉴스] 여성가족부는 2019년도 여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 점검·단속 기본계획을 마련해, 성매매 등 여성폭력 현장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합동점검·단속을 실시하고 맞춤형 피해보호지원을 통해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올해 단속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와 몸캠피싱·스쿨 미투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 화장실·탈의실·지하철에서 불법촬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마사지업소·성매매집결지 등에서의 영업성 성매매 불법행위, 외국인전용유흥업소 여성종사자나 이주여성 등 외국인 여성대상 성착취, 성매매강요·감금 등 피해여성 긴급구호 등 5대 분야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올해 추진계획에 따라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60일간 관할 경찰관서와 함께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대상 성매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겨울방학을 계기로 청소년 일탈이 더욱 심해질 것이 우려되어 실시한 것이다.

여성가족부 주관 단속에서 적발된 채팅앱성매매 피해청소년 추이를 보면 2018년은 35명으로 2017년 25명 대비 40퍼센트 증가하였으며, 피해청소년을 위해서는 심리안정 지원, 조력 지원, 사후관리등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관할 경찰관서 등과 함께 성매매 근절 등 여성폭력방지 합동단속을 통해 성범죄 사범 총 162명을 적발했고, 그 중에서는 채팅앱악용 성매매 68명, 불법노래방 등 변종성매매 49명, 지하철역 내 불법촬영 11명 등으로 나타났고, 몸캠피싱으로 피해를 호소하던 청소년과 성인에 대해서는 피해증거 수집확보와 초기대처방법 안내 등을 지원했다.

외국인 여성이 종사하는 전국 8개 지역 64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대한 합동점검결과, 내국인출입허용·성매매방지 게시물 미부착·여성종사자 계약서 미작성 등 법령위반 82건을 적발 조치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최근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이 증가하고, 몸캠피싱 등 다양한 신종 성범죄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경찰청·피해지원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매매 근절 등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이 평범함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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