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 실시
  • 안병호 기자
  • 승인 2019.02.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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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뉴스] 경찰청은 1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매년 규모가 늘어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비리는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부조리로 경찰은 그간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30일에는 관계기관 11개가 참여한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관기관 T/F가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되어 근본적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근절에 나섰고,

경찰청은 생활적폐 상반기 중점 과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선정해 중개인과 고용주 등이 개입한 조직적 범죄 위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지정된 ‘생활적폐 전담수사팀’과 경찰서 지능 팀을 중심으로 도시·농촌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 주제를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

단속 기간 중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기획첩보 주제로 지정해 가치가 있는 첩보가 수집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 유형으로는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보조금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가 있다.

보조금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근본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수사 자료로 활용한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과 수사결과는 보조금 운영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해 정책 및 제도 개선과 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전체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침해에 유의해 단속을 진행할 것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제보자 및 신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와 같은 불법적인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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