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여수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 안병호 기자
  • 승인 2019.02.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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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회 이상·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여수시

[여수/전라도뉴스] 여수시는 오는 18일부터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찾으면 번호판을 떼어 내 보관할 계획이다.

또 체납 1회 차량은 번호판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단속을 탄력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번호판 없는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대형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단속일 전까지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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