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 운영
광양시,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 운영
  • 안병호 기자
  • 승인 2019.02.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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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기업체, 학교 중심으로 우선 추진, 오는 18일부터 신청받아
▲ 광양시

[광양/전라도뉴스] 광양시가 오는 18일부터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인구 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연중 전입 유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는 바쁜 업무나 교통불편의 이유로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려워 타지역에 주소를 둔 미전입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여건상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전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전입 유도활동 효과를 높이고 시민들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전입 신고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소를 옮긴 사람은 14일 이내에 관할 지역에 변경된 주소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는 신청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 시책과 차별화했다.

우선 3월 입학 시기에 맞춰 지역 내 고등학교와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입혜택 등을 안내하고 주소 이전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전입신고 서비스 신청은 유관기관, 기업체, 학교 등에서 전입을 희망하는 다수가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연락 후 시간과 장소를 협의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자가 전입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읍면동 행정기관에서 전산 처리 후 결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심현우 인구정책팀장은 “상반기에는 졸업과 취업, 이사 시기 등과 맞물려 많은 수의 인구가 유출된다.”며, “‘찾아가는 전입서비스’를 통해 1명의 인구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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