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 앞두고 불법선거 기승.... 광주.전남 59명 입건 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 앞두고 불법선거 기승.... 광주.전남 59명 입건 돼
  • 안병호 기자
  • 승인 2019.03.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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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선거 적발이 단연 많아, 제보 조합원에게 포상금 1억 지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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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전라도뉴스]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 입후보자 59명이 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입건됐다.

지난 7일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관내 지청(목포·장흥·순천·해남)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총 5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중 16명을 기소하고 3명은 불기소했으며 40명은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 됐으며,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34명(57.5%)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 선거 19명(32.5%), 사전 선거운동 등 기타 불법 선거운동 6명(10%) 순이었다.

광주 남구 한 단위농협 조합장 A(63)씨 부부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조합원 10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625만원을 주고 조합원 한 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가 구속 기소되고 부인 B(62)씨는 불구속기소 됐다.

A씨 부부에게 돈을 받은 일부 조합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 신고해 광주시 선관위가 이들 부부와 측근 등을 검찰에 고발하여, A씨가 구속된 후 선관위에서 조합원들에게 자수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여죄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최초로 제보한 조합원들에 총 1억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관련 선거범죄로 광주시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입후보자는 6건이며 수사 의뢰·이첩 3건, 경고 5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가 11건으로 가장 많고, 허위사실 공표 1건, 전화 이용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선관위는 현재 검찰 고발 11건, 수사 의뢰·이첩 3건, 경고 32건 등 46건을 조치했다.

기부행위 23건, 인쇄물을 통한 불법 홍보 8건, 전화 이용 8건, 후보자 비방 2건, 호별 방문 1건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을 받은 조합원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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