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대 미용과 박모 교수 벌금형에 이어 국모 사무처장 징역10월 구형
청암대 미용과 박모 교수 벌금형에 이어 국모 사무처장 징역10월 구형
  • 안병호 기자
  • 승인 2019.03.13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사진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사진

[순천/전라도뉴스] 청암대학 미용과 박모교수가 동료교수에 대한 실습재료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300만원의 구약식 기소가 내려졌다.

청암대학은 교원소청심사위에서 부당하게 징계당한 교수들에 대한 징계취소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암대학에서는 그 기속력에 따르지 않았고 또한 그 후임을 임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그 자리에 후임으로 임용된 교수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박모 교수는 전임교수로 임용되기 전 초빙교수로 청암대학에 재직하면서 윤 모 교수와 정 모교수와같이 졸업생들을 찾아가서 사실확인서를 받으러 다닌 것도 드러났다.

박모 씨는 동료교수에 대해 실습비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뿐 아니라 자료를 그것밖에 못 찾았느냐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녹취가 드러나서 너무도 큰 모욕감과 치욕스러움을 느끼게 해서 고소를 당한 것이다.

한편 박모씨 는 위증죄와 또 다른 명예훼손 등으로 순천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어 청암대 국모 사무처장은 12일 오전 광주법원 순천지원에 314호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징역10월을 구형받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2일 대학 총장의 성추행사건에서 피해 여교수가 스님과 염문설이 있는것 처럼 허위 녹취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주변에 거짓 내용을 유포한 청암대 국모 사무처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국모 씨는 동일한 피해교수들 2명에 대해서 2017년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어서 오늘 4월11일 선고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청암대학의 조직적인 범죄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들을 지켜보는 순천시민들은 교육부에서 이런 파행적인 대학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국고손실을 낳는 것 인만큼 교육부의 내부적인 국정감사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