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억6천4백만 원 부과
광양시, 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억6천4백만 원 부과
  • 안병호 기자
  • 승인 2019.03.18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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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자동차 소유자 대상 17,297건 해당, 4월 1일까지 납부해야
▲ 광양시

[광양/전라도뉴스] 광양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8억 6천 4백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간접 규제 제도이다.

부과 대상은 지난해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으로, 총 17,297건이다.

시는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각각 부과했다.

부과대상 차량 중 수급권자·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1인 1대에 한해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납부 기간은 4월 1일까지며, 우체국과 농협을 포함한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현금입출금기와 위택스, 인터넷지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이광신 환경정책팀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점점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와 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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