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주민신고제 도입
광양시,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주민신고제 도입
  • 안병호 기자
  • 승인 2019.04.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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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한다
▲ 포스터

[광양/전라도뉴스] 광양시가 화재 진압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주민신고제를 도입한다.

이번 주민신고제는 오는 22일부터 광양시 읍면동 전 지역에서 시행된다.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이내로, 이 구간에 주·정차한 차량에는 현장단속 없이 주민 신고로 24시간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주민들은 직접 ‘생활불편신고’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과태료는 소방시설은 8만 원, 교차로와 버스승강장, 횡단보도는 4만 원이다.

시는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안내를 위한 보조 표지판 설치와 경계선 도색 표시, 불법 주·정차 단속반 확대 운영, 생활불편신고, 안전보안관 신고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호찬 교통지도팀장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고 올바른 주차질서와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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