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건간망어업 자발적 자제기간 설정 운영
순천시, 건간망어업 자발적 자제기간 설정 운영
  • 안병호 기자
  • 승인 2019.06.12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란기 2개월간 건간망 설치하면 안돼요
▲ 순천시, 건간망어업 자발적 자제기간 설정 운영

[순천/전라도뉴스] 순천시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순천만에 설치된 정치성구획어업 설치 자제기간을 2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어촌계장과의 협의를 통해 매년 2개월 이상 건간망어업 설치 자제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순천시에서 시행하는 금어기는 수산업법 등 관련법규에 강제력은 없으나, 산란기 어족자원울 보호하고 설치된 폐어구 정비등 순천시와 어업인들이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순천시는 6월 20일까지 개인별, 어촌계별로 순천만 일원에 설치된 건간망어업 시설물을 동시에 철거하도록 하고 폐그물을 갯벌에 묻거나 방치하지 않도록 마을방송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

또한, 자제기간을 동안 별량면 우명 마을어장 65ha에서는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 어장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순천만에서는 198건의 정치성구획어업 허가되어 있으며 칠게, 낙지, 돔, 숭어, 망둥어, 뱀장어 등이 주요 포획물로 연간 600여톤의 수산물을 생산해 20억의 어업소득을 올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순천만은 우리 어업인의 삶의 터전임과 동시에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어업 자산인 만큼 어업인 모두가 건간망어업 자제기간,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