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정기분 재산세 344억 부과 전년比 10.9%
여수시, 정기분 재산세 344억 부과 전년比 10.9%
  • 안병호 기자
  • 승인 2019.07.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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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 납부기간 7월 16일부터 31일
▲ 여수시

[여수/전라도뉴스] 여수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11만 6672건, 344억여 원을 지난 5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0.9% 증가한 액수로 숙박시설 신축, 여수국가산단 공장 신·증축, 아파트 분양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나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다.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ARS간편납부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은 금융기관 수납업무가 지연될 수 있고, 납기일을 넘길 경우 가산금 3% 부과된다”며 “재산세 납부를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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