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폭염시 작업중지 권고
35℃ 폭염시 작업중지 권고
  • 안병호 기자
  • 승인 2019.08.0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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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경보 발령 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 요령을 숙지하십시오.

[전국/전라도뉴스] 고용노동부는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온도를 35℃로 낮춰 현장 지도하도록 했다.

지난 6월 3일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한 ‘2019년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의 ‘열사병 예방 3개 기본수칙 이행지침’의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에서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에 대하여 심각 단계인 38℃에 작업을 중지토록 권고하였으나, 7월 31일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경계단계인 35℃에서 작업중지를 지도하도록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지침을 시달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도 폭염 취약사업장 기술지도를 할 때 이를 적용하도록 했고 또한, 기상청에도 ‘폭염 영향예보’영향분야별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 “산업”분야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주도록 요청했다.

2018년에는 폭염 주의보, 경보 2단계로 분류하였으나, 2019년에는 폭염 온도 상승에 맞춰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하여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옥외 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 기본 수칙 홍보,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노동자 건강보호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했고 특히, 7월말부터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업안전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패트롤카 순찰에서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준수를 지도·홍보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열사병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 휴식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무더위에 의한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은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장에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예방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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