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제지공장, SRF 사용 간접강제 행정심판’ 승소
담양군, ‘제지공장, SRF 사용 간접강제 행정심판’ 승소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9.08.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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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치밀한 대응, 전남행심 담양군 손 들어줘
▲ 담양군

[담양/전라도뉴스] 담양군은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한솔페 이퍼텍이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1일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 강제신청 사건 행정심판에서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행심위는 지난달 30일 담양군과 공장 측, 보조 참가인의 참가를 허가, 구술심리를 열고 한솔페이퍼텍이 신청한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인용 건에 대한 간접강제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솔페이퍼텍은 스팀을 생산하기 위해 소각시설 연료를 폐기물 70%와 SRF 30% 사용해 오던 것을 작년 10월 SRF 100%로 변경 사용하겠다고 사용신고를 신청했으나, 담양군이 이를 불수리 처분하자 행심위에 처분 취소 청구를 했고, 행심위에서는 지난 3월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이에 담양군은 행정심판 진행 중에 당초 SRF 사용 신고사항이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공장 측에게 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안내했으나, 공장 측에서는 재결서에 적시된 시설 개선 등 관련 자료조차 전혀 제출 하지 않은 채 행심위 인용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담양군은 1일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을 했다.

이에 담양군은 공장 측이 더 이상 재처분 절차 진행에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표한 것임을 확인하고 변경된 법률에 따라 재처분에 해당하는 “고형연료제품 사용변경 불허가 처분”을 했다.

담양군은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개정된 법률에 따른 재처분 이행은 적법한 것임을 재확인 받았고, 다이옥신 등 특정유해물질이 주변 지역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학계의 기술 검토를 받는 등 치밀하게 심판에 임했다.

이밖에도 다이옥신을 사전에 예측하고 방지시설 설치계획을 제출했는데도 0.1ng-TEQ/S㎥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대전고법의 판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SRF 사용시설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개선 방안을 환경부에 권고한 점, 최근 SRF 사용 관련 정부의 환경정책이 주민 생활의 편익과 지역 주민의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공익적인 목적 하에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 점, 재결 이후로 공장 측의 SRF 과다 소각으로 인한 다이옥신 수치 증가 등 위법행위, 공장 측의 폐업 위기 주장의 허위성 등에 대해 주장했다.

이와 같이 양측의 상반된 주장을 놓고 행심위는 “고형연료제품 사용 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인용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담양군이 행한 고형연료제품 사용변경 불허가 처분은 재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지자체의 1차적 책무이고 국가의 의무이며 공장 측의 사익보다 주민의 생명과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공익이 그 무엇보다 크고 중대 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심판결과를 계기로 지역의 성장과 함께 주민의 주거·환경권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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