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실시
광양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실시
  • 안병호 기자
  • 승인 2019.08.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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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장애인, 농촌 주택개량 시 수수료 30% 감면
▲ 광양시

[광양/전라도뉴스] 지적측량에 따른 수수료 감면정책을 올해부터 추진중이나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는 사례가 소수에 그치고 있다.

이에 광양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올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다양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의 일환으로 시행 중이다.

신청 대상자는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1~3급 장애인이며,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경계복원과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 모든 지적측량 종목에 적용된다.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를, 농업인의 경우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곡물건조기설치 지원대상자 확인증 등 각종 구비서류를 첨부해 시청 민원지적과로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된다.

또한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년도 수수료를 5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저소득층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운영하는 ‘행복나눔측량’ 시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측량수수료 전액을 감면해 주고 있다.

허병 민원지적과장은 “사회적 약자 배려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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