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청암대학 교수협, 총장 '의원면직 효력정지 가처분’ 조속판결 촉구
순천청암대학 교수협, 총장 '의원면직 효력정지 가처분’ 조속판결 촉구
  • 안병호 기자
  • 승인 2019.09.19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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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쟁점 복잡해 깊이 있게 검토 중” 입장 밝혀
순천청암대학교 정문 사진
순천청암대학교 정문 사진

[순천/전라도뉴스] 순천 청암대학교 서형원 총장에 대한 법원의 ‘의원면직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자 교수협의회와 교직원들이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나섰다.

최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출된 청암대학교 교수협의회와 교직원들의 탄원서에 따르면 “지난 5월 학교법인 청암학원 이사장이 위법한 방법으로 서형원 총장을 면직처분한지 3개월이 지나면서 총장 궐위에 따른 혼란과 갈등이 계속 돼 학생들에게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서 총장이 지난 6월 5일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4민사부에 배당되어 지난 7월 12일 1차 심리하였으며 보충자료 제출기한을 두고 8월 2일로 심리를 연기하였으나 아직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순천 청암대학교는 지난 3월에 서 총장이 제출한 사표를 근거로 5월 27일 의원면직으로 처리하고 이모 부총장을 총장 직무대행으로 인사발령하였으나 서 총장은 “전임총장의 강요에 의해 제출된 사표는 효력이 없다”며 반발하면서 문제가 심화되었다.

법원은 서 총장이 가처분신청을 통해서 제기한 ▲비진의 표시인 점 ▲학교법인에 대한 사직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점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점 ▲강행법규인 사립학교법 제56조 위반한 점 ▲이사회 의결이 없음을 이유로 한 절차상 위법인 점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총장의 입장과 답변에 나선 학교측의 주장이 정 반대로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교수협의회와 청암학원 일부 이사들은 “정관에는 임용과 관련해 면직 처리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이런 과정 없이 처리해 원천무효다”며 “일방적인 사임처리로 학내 분규를 초래하는 신임 이사장은 물러나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단 측이 교육부에 제출한 서 총장의 사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청암학원이 서 총장을 의원 면직했다고 두차례 공문을 보내 보고했지만, 이를 접수하지 않고 모두 반려했다. 정당한 면직이었는지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학측은 교육부가 요구한 “이사회 회의록과 총장 사직서 등 의원면직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라”는 결정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재단 측은 이사회 구성을 놓고도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 7월 29일과 8월 28일, 9월 10일 세 차례에 걸쳐 긴급이사회를 소집했지만 이사장과 일부 이사가 이사 자격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며 충돌하면서 교육부의 이사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청암대학교와 청암고의 교수 임용과 교장 선임 등 산적해 있는 긴급한 현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학사일정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법률자문을 근거로 이달 안에 네 번째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긴급한 현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들은 “강 전 총장의 부정비리로 대학 인증이 취소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50억 원을 받기로 돼 있는 정부지원금 중 130억 원이 취소되고, 올해에도 국고지원금 8억 여원이 삭감됐다”며 “법인 산하 고등학교와 대학의 산적한 문제를 결정하는 이사회도 파행 운영으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수협의회는 “이처럼 백척간두에 있는 절체절명의 상태가 계속되는 만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거듭나도록 공정하고 조속한 판결을 내려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이민구 순천지원 공보판사는 “현재 신청합의부에 다른 사건들도 많이 적체돼 있어서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니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해당 사건의 쟁점이 복잡해서 깊이 있게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번 교수 전체회의에서 실시한 서 총장의 총장직 유지에 대한 찬반에서는 102명 중 93명이 총장직 유지에 찬성을 하는 지지입장을 보임에 따라 판결 결과에 따른 향후 순천 청암대학교 구성원 간의 파장이 예상된다.

이처럼 대학운영에 관한 구성원간의 대립이 최악 국면으로 치닫으면서 대학을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염려는 커져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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