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 1개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신고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 1개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신고
  • 안병호 기자
  • 승인 2019.09.23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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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전국/전라도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중점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신고 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농장은 농장주가 9.23일 모돈 4두 유산증상을 확인하여 김포시에 의심신고를 했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의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에 있다.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충분히 하고, 의심증상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등에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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