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청암대학 갈수록 태산...‘사학재단 끝판 보여줘’
순천 청암대학 갈수록 태산...‘사학재단 끝판 보여줘’
  • 안병호 기자
  • 승인 2019.10.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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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사회 의결 없이 총장면직 시키는 등 문제 지적
학교법인 청암학원 전경사진(청암학원은 순천청암고와 순천청암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법인 청암학원 전경사진(청암학원은 순천청암고와 순천청암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순천/전라도뉴스] 순천에 소재한 학교법인 청암학원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이사회 운영규칙을 무시하는 등 전횡을 되풀이 하다 교육부의 지적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다.

교육부 공문에 따르면 최근 학교법인 청암학원 측에 ‘이사회 운영관련 유의사항 등 알림’의 제목으로 이사회 의결 없이 임원을 해임하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종전이사에게 긴급처리권을 부당하게 부여하였다는 민원 접수내용을 언급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 이사회의 정식 의결 없이 총장을 사퇴 처리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는 청암대학에 교육부가 수차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학교법인이 제대로 된 증빙자료를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둘러싼 교육부의 감독소홀 문제까지 제기되는 양상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총장을 임용·해임할 때 학교법인 이사회를 통과하도록 되어있으나 감독기관인 교육부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사태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음으로써 학교운영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으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되어버렸다.

교육부는 법인이 제출한 총장 면직보고 관련 소명 내용에 대해 이사회 회의록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증빙 자료가 부실해 인정할 수 없다고 두차례에 걸쳐 반려한 상태다.

당초 청암대학은 지난 3월, 6억 5000만원 배임죄로 출소한 강명운 전 총장(72)의 아들 강병헌(39) 이사장이 이사회의 정식 의결 없이 서형원 총장을 사퇴 처리했다. 그러자 서 총장은 위법적인 면직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다.

청암학원은 또 이사회 개최를 위한 이사 자격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이사 정수는 8명이지만 현재 재적 이사는 5명이다. 이들 모두 참석해야 회의가 가능 하지만 재적 이사 중 한명인 A씨의 이사 자격을 놓고 재단측과 이사들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결국 제대로 된 회의조차도 열지 못하고 있는 청암학원에 교육부는 “긴급처리권은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를 충족할 때까지 이사회 개최일로부터 역산해 가장 가까운 시점에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이사에게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된다”고 판례를 들어 지침을 하달했다. 향후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시 이 기준을 적용해 이사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까지 했다.

확인결과 A씨는 강 전총장이 교도소 복역 후 대학측에 부당한 간섭을 하자 지난 5월 사표를 제출한 후 철회했고, 청암대학은 A씨 대신 재단측에 우호적인 K 전 이사를 참석시키려다 이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K 전 이사는 지난 1월 9일 임기가 만료됐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직전(直前) 이사인 A씨가 이사의 자격을 갖는데도 재단측은 이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긴급처리권과 관련해 교육부 지침과 유의사항을 보냈는데 원칙에 따르지 않고 이사들간 다툼을 벌여 난감하다”며 “청암대 문제는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암학원의 이같은 사태로 재단에 속해있는 청암고와 청암대는 각각 청암고의 학과 개편, 후임교장 선임, 학급감축 문제를 비롯, 청암대 교수들의 명예퇴직, 대학 교원 재임용 등이 해결되지 못하여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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