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광양읍,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사업’ 최종 선정
광양시 광양읍,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사업’ 최종 선정
  • 안병호 기자
  • 승인 2019.10.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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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5억 1천만 원 확보, 도시재생사업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기대해
▲ 광양시

[광양/전라도뉴스] 광양시는 광양읍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신청한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을 마련해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가치기본법안’에 따르면, ‘사회적가치’란 사회적 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로서 사회통합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시는 광양읍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여건을 구축함과 동시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이루어질 한옥 게스트하우스, 마을북카페 등을 공간적으로 연계하고자 이번 사업을 신청했다.

총사업비는 10억 2천만 원이며, 이 중 국비는 5억 1천만 원으로 최종 선정되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명은 ‘햇볕아래 반;창고’로써 ‘반’은 한자 반이 가지는 ‘나누다’의 의미와 반창고의 ‘살리다, 치유하다’라는 의미, 영문 barn이 가지는 ‘헛간, 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햇볕은 광양을 의미한다.

대상시설은 광양읍 읍내리 386번지에 위치한 폐창고이며, 창고의 내부 및 외부 공간의 조성과 지역활성화방안에 대한 조사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활용방안으로 창고카페, 회의공간, 창고영화관 및 공연장, 외부 활동공간 등을 제시했다.

대상시설은 과거 미곡창고로 사용되었던 곳으로써 옛 광양읍성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후한 외관이지만 지역의 발자취를 간직한 자산으로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어 선정했다.

또한 시는 위치적 장점을 활용하여 주변의 다양한 활용을 수용하고자 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지역활성화의 초기 기반 마련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에서 창고를 중심으로 골목활성화 공모전, 지역 주민 문화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권회상 도시재생과장은 “국가에서는 복합사업, 범부처 협업사업을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 각 분야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나타나는 시너지효과는 기대 이상일 것으로 본다”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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