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에는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완강기로 안전한 대피 가능
아파트 화재에는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완강기로 안전한 대피 가능
  • 전라도뉴스
  • 승인 2019.12.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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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소방정대 김한다
여수소방서 소방정대 김한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주거공간이 된 아파트,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피난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파트에서는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완강기를 이용해 대피할 수 있다.

1992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에 ‘경계벽을 피난구 또는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한다’는 내용의 항목이 신설돼 이후 지어진 아파트 발코니에 비상탈출구인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발코니 한 쪽 벽면을 두드렸을 때 통통하는 가벼운 소리가 나는 것이 바로 경량칸막이인데 얇은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져 발로 세게 차거나 망치를 이용하면 쉽게 부술 수 있다. 아파트 계단에 연기가 가득하거나 다른 이유로 밖으로 대피하기 어려울 때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2005년 이후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적으로 설치하게 돼 경량칸막이가 아닌 대피공간이 있는 아파트가 있다. 마찬가지로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피공간으로 몸을 피한 후 구조요청을 하거나 완강기를 이용해 밖으로 탈출할 수 있다.

피난시설을 창고로 사용하거나 세탁기 같은 무거운 가전제품을 설치하는 경우에 긴급한 상황에서 본인이 대피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경량칸막이의 경우에는 옆집 이웃의 대피를 방해할 수도 있다.

완강기는 로프를 타고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는 피난기구이다. 편복도형 아파트거나 발코니 등을 통해 인접 세대로 피난할 수 없는 아파트라면 완강기를 사용할 수 있다. 평소 완강기가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확인하고 완강기 보관함에 부착된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다가올 새해를 맞이하면서 유비무환의 자세로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아파트 피난시설을 확인하고 정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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