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2020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0.01.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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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전라도뉴스] 2020년부터 적용되는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해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맞추어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관한 사업내용이 눈에 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

중소벤처기업부가 2조 4,956억 원 규모의 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이번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소공인으로 대상을 나눠 진행된다.

사업 내용은 △일반경영안정자금(융자) △청년고용특별자금(융자) △소공인 특화자금(융자) △성장촉진자금(융자) △혁신형 소상공인전용자금(융자)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소상공인 경영교육 △소상공인 역량강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나들가게 육성 △중소슈퍼 협업화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육성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 △백년가게 육성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소상공인스마트상점기술보급 △희망리턴 패키지 △재창업 패키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제품 판매촉진 △제품‧기술 가치향상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등이다. 대부분 1월부터 시행되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수시 접수하며,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중 예비창업자는 5월부터 시행된다.

■최저임금 8,590원, 전년 대비 2.9% 인상

2020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590원으로 지난해 대비 2.9%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68,720원, 월 급여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주 40시간, 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이다. 지난 2년 사이 29% 인상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낮지만, 연속 두 자릿수 인상 뒤라 그 여파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로시간 감축 현상이 사회전반에 걸쳐 확대되고 있어 PC방 업계에서도 주 15시간 미만 고용 형태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 적용되는데,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는 50~29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된다. 근로자의 문화소비 패턴에 큰 변화가 예고되는 만큼 문화여가 분야에 해당되는 PC방에도 적지 않은 긍정적‧부정적 변화가 공존할 것으로 보여 상권에 따른 능동적인 대비와 변화가 요구된다.

다만, 급격한 노동시장 변화 및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코자 △1년의 계도기간 부여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등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인력채용 지원 강화 및 외국인 고용한도 한시 상향 등의 보완 정책이 시행된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에 단계적 적용, 법정 유급휴일 의무화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 제외)이 민간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그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된다.

기업규모별로 300인 이상이 2020년 1월부터, 30~299인이 2021년 1월부터, 5~29인이 2022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2020년부터는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되기 때문에 유동인구 및 소비 활동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한시적 지원 지속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0년에도 계속 지원된다.

2019년에는 월 평균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최저임금 인상률(2.9%)을 고려해 노동자 1명당 월 9만 원이며,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도 계속된다. 고용 규모에 따라 5인 미만은 월 11만 원을, 5~30인 미만은 월 9만 원을 지원하며,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청소년 고용 및 출입기준, 하반기 개정 예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01년에 출생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주간에 한해 고용할 수 있으나, 초중등교육법의 ‘청소년’ 기준을 차용한 게임산업발전에관한법률에 의해 졸업 전까지는 여전히 심야시간(22:00~09:00)에 출입과 고용이 제한된다.

다만, 국무조정실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연령 기준을 청소년보호법상 기준으로 통일한다고 밝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법 개정을 2020년 6월로 예고한 만큼 이번 겨울이 해당 문제를 겪는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청소년 연령 기준이 청소년보호법 기준으로 통일되면 PC방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청소년 신원 확인에 대한 어려움이 줄고 그에 따른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준이 통일됨에 따라 관리프로그램과 야간 부분 무인솔루션 도입이 한층 가속화될 토대가 마련된다.

■군병사 월급 인상, 병장 54만 900원

2020년 1월 1일부터 병사 월급이 33.3% 인상된다. 이는 최저임금 대비 40% 비율로,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해 2017년 수립한 병 봉급 인상계획에 따른 것이다. 향후 2022년에는 2017년도 최저임금 대비 50%를 목표로 한 차례 더 인상될 예정이다.

병장 기준 40만 5,700원에서 54만 900원으로 인상되며, 상병은 48만 8,200원으로, 일병은 44만 1,70원으로, 이병은 40만 8,1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군병사 급여 인상은 군부대 인근 PC방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 실제 병사 평일 외출 시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이 음식점과 PC방으로 조사된 바 있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범죄자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올해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수신하면, 본인인증 후 언제 어디서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PC방은 성범죄자 취업 제한 직종으로 분류돼 있어 직원 고용 시 성범죄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관공서 등에 직접 방문해 조회를 하거나 구직자에게 확인서를 발급받아오도록 하는 등의 불편이 따랐다. 해당 거주 읍면동에 대해서만 제공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분명하다.

■폐업 희망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기존 점포 철거 등 지원확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30개소를 통해 폐업 관련 상담이 가능한데, 지난해 3월 소상공인의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규모가 500명에서 3천 명으로 확대돼 운영 중이다. 또한, 올해도 동일 규모로 지원이 진행된다. 지원 한도는 최대 200만 원이다. 아울러 재기교육·사업정리컨설팅 등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오는 8월 14일부터 고장난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고장난 소방시설 수리·보수 기간을 단축시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 시행일부터 소방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은 빠르게 정비해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윈도우 7 기술 지원 종료

1월 14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PC 운영체제인 윈도우 7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술 지원 등 지원이 종료된다.

당장 이용에 지장은 없지만 보안이 점차 취약해지고 디버깅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영업에 부적합해진다. 특히 보안이 취약해지는 문제는 네트워크와 다중이용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PC방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www.boho.or.kr)를 통해 종료일 이후 악성코드 탐지 등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세금계산서 가산세 규정 정비

1월 1일부터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공급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가 2%에서 1%로 축소된다. 실제보다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다 기재한 부분에 한해 가산세가 2% 부과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추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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