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축 공사장 화재예방 위해 임시소방시설 설치해야...
[기고] 건축 공사장 화재예방 위해 임시소방시설 설치해야...
  • 전라도뉴스
  • 승인 2020.02.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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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소방정대 김한다
여수소방서 소방정대 김한다

새해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엑스코 신축 공사장, 부산 중구 주상복합 공사장, 서울 마포구 아파트 공사장 등 공사현장 화재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다.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 졌지만 2014년 고양시 터미널 화재(사망8, 부상자116), 2016년 세종 주상복합아파트 공사장 화재(사망2, 부상5), 2018년 인천 부평 신축 주상복합 공사장 화재(사망2, 부상5), 2019년 경기 용인 롯데몰 신축 공사장 화재(부상 13) 등 지난 몇 년간 공사현장 대형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런 공사장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 위험이 높은 공사장에 2015년 1월 8일부터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다.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작업,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임시소방시설을 먼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 위반 시에는 소방공무원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화재 위험 작업 전 공사장의 각 층에는 의무적으로 3단위 소화기 2대 이상을 비치해야 하며 화재 위험 작업장은 작업지점으로 5미터 이내 3단위 소화기 2대와 대형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또 공사장에는 소화기 외 공사장에 설치된 상수도배관에 연결하거나 이동용 임시가압장치(펌프)를 이용해 물을 방사할 있도록 설치하는 간이소화장치도 비치(대형 소화기를 작정 지점 5m 내에 6개 이상 배치하면 간이소화장치 설치 면제)해야 한다.

비상경보장치(비상벨, 사이렌, 확성기)는 화재 위험 작업 지점으로부터 5m 이내, 케이블 형태의 간이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 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피난방향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공사의 작업 중에는 상시 점등되도록 규정해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에 설치해야 한다.

소방관서에서는 공사현장의 위험요소를 알리고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사현장 관계자 교육과 홍보물 배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의 설치는 화재 확산과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필수사항이다. 또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발화ㆍ인화성 자재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면 견고한 안전탑을 쌓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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