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기종 예비후보, 목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과정 직권조사 요구
우기종 예비후보, 목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과정 직권조사 요구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0.02.2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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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후보측의 불법선거운동 검찰 수사 착수 관련 ‘직권조사’하라!"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우기종 예비후보 사진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우기종 예비후보 사진

[목포/전라도뉴스] 더불어민주당 목포지역 우기종 예비후보가 25일  김원이 예비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민주당 선관위가 직권 조사하라는 내용의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우기종 예비후보는 김 후보측에서 자신을 중앙당 선관위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먼저 언급했다. 김 후보가 세 가지 혐의를 씌웠다는 것이다. 즉 ‘유권자 식사대접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뉴스 기사에 김 후보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사용한 행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는데 착수했다는 표현을 쓴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우기종 예비후보는 “김 후보의 불법선거 운동과 관련된 언론보도는 의심할 수 없는 팩트로 구성”되었다며 김 후보의 사실 왜곡을 지적했다.

또한 김 후보의 측근이 ‘지역주민 10여 명에게 식사를 대접’ 했고, 이어 ‘선거사무소로 안내’하여 ‘김 후보를 소개하고 인사를 나누었다’는 등 제보자의 분명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인용했다.

또 “25일 오후에는 모 언론사 기자가 고발자를 직접 인터뷰한 내용까지 보도되었”으며 “2월 14일 검찰에 고발했고 18일 검찰조사를 받았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이 사건이 27일부터 실시하는 경선은 물론이고 본선거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는 국회 법사위원이기도 한 박 의원에게 호재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우기종 예비후보는, 김 후보측이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도리어 적반하장격으로 흠집내기를 계속하는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더욱 분노하는 것은, 단순한 권리당원 초과조회를 당원명부 불법유출로 몰고간 김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당은 어떤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우기종 예비후보는 “중대한 선거부정행위가 발생했고 어떤 경선 결과도 무효가 될 수 있는 비상상황이다”고 규정하면서 세 가지를 더불어민주당 선관위와 김 후보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당선관위는 목포시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과정을 직권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는 조치를” 당장 취할 것과,

“김원이 후보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실토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 것과,

끝으로 “경찰과 검찰은 고발된 내용을 신속하게 수사하여 혹여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우기종 후보는 “저, 우기종은 오직 목포와 목포시민만을 믿고 경선승리와 본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하며 기자 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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