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식 선거구획정 순천시민들 분노...‘헌법소원청구’
쪼개기식 선거구획정 순천시민들 분노...‘헌법소원청구’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0.03.17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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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순천시청서 항의집회 후 헌법재판소에 청구서 제출
순천시민 주권회복을 위한 순천시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소원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순천시민 주권회복을 위한 순천시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소원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순천/전라도뉴스] 4・15총선 선거구 획정 결과에 불복한 순천시민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나섰다.

순천시민 주권회복을 위한 순천시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100여명은 17일 오전 순천시청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28만 명인 전남 최대 도시 순천이 2명의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는 불법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해룡면을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로 편입시켜 버렸다”면서 “이는 70년 헌정 역사상 유래 없는 일이며, 평등권(헌법 제11조), 선거권(헌법 제24조)을 위반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헌법소원 청구인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순천시민사회단체연합 소속 순천YMCA 등 60여 곳과 해룡면 사회단차체협의회 소속 해룡면 이장단협의회 등 20여 곳으로써 추후 지역민들의 탄원 서명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여 파장은 확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청구서를 통해 “지난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하여 순천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했던 내용이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하였다”는 청구 이유를 밝혔다.

'순천시민 주권회복을 위한 순천시민대책위원회'는 정봉균(해룡면 사회단체협의회 회장), 김현덕(순천YMCA 이사장)을 비롯해 8명의 청구인 대표단을 구성하고 법무법인 지평 임형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와 함께 17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또 순천시민들이 서명한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보내 간절한 요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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