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순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0.05.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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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청

[순천/전라도뉴스]순천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83,340필지에 대해 5월 29일자로 결정 공시하고 오는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지난 1월부터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조사와 비교표준지를 선정해 토지 가격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등 행정절차를 거쳐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까지 마쳤다.

올해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6.34% 상승했으며 최고 가격은 연향상가 패션거리 내 대지로 ㎡당 4,101,000원이고 최저가격은 승주읍 월계리 보전관리지역 내 임야로 ㎡당 234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29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특성 및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7월 24일까지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게 된다.

순천시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고 토지 관련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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