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S교회 장애인 폭행사건, 국민청원에 올라...‘경찰관이 고소취하 협박했어요’
순천 S교회 장애인 폭행사건, 국민청원에 올라...‘경찰관이 고소취하 협박했어요’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0.06.30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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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내용으로 순천 S교회 장애인 폭행사건 당사자인 김 모(58・기아자동차 순천 모 대리점 대표・S교회 집사)씨와 이를 수사한 경찰에 대한 억울함이 담겨있다.(국민청원 캡쳐사진)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내용으로 순천 S교회 장애인 폭행사건 당사자인 김 모씨와 이를 수사한 경찰에 대한 억울함이 담겨있다.(국민청원 캡쳐사진)

경찰관이 폭행 당한 장애인의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했어요.

[순천/전라도뉴스]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내용으로 순천 S교회 장애인 폭행사건 당사자인 김 모(58・기아자동차 순천 모 대리점 대표・S교회 집사)씨와 이를 수사한 경찰에 대한 억울함이 담겨있다.

청원에 따르면 “김 씨는 정모씨(65・1급정신지체장애인・S교회 집사)에게 ‘이 ××년아’하며 ‘발로 정강이를 세게 찼고’ 김 씨의 아내 이 모 씨는 정 모 집사를 ‘주먹으로 세게 내리쳐’ 휘청거리며 앞으로 거꾸러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정 모 씨는 그 후유증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10일간이나 입원했으나 퇴원 후에도 머리 등에 통증이 지속 되어 3차례나 더 입원하였다”고 적시되어있다.

장애를 가진 딸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 너무나 억울한 어머니 양 모(82)씨는 결국 지난 1월 23일 순천경찰서에 김 씨 부부를 고소했다. 당시 현장에서 양씨 딸이 맞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교회 집사 김 모(66·여)씨가 해당 영상을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씨 부부는 정 씨를 때리거나 욕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다가 동영상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더니 그때서야 김 씨 부인은 폭행 사실을 시인했다고 청원을 통해 밝혔다.

그런데 순천경찰서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 양씨와 딸 정모(1급 정신지체장애인)씨를 불러 “당신들도 다칠 수 있다”며 3~4차례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했고, 급기야 담당 경찰은 고소 취하장을 내밀며 이름만 쓰라고 다그치기까지 했기에 어머니 양 씨는 “당신들도 다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서류를 내밀면서 이름을 쓰라고 해 얼떨결에 이름을 썼는데 그것이 고소 취하장이었다는 억울한 사연을 남겼다.

양 씨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경찰서로 되돌아가 담당 경찰에게 취하장을 돌려 달라 했으나 담당 경찰은 한번 제출한 것은 번복할 수 없다며 거절했고,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경찰은 소취하를 근거로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순천경찰서는 자체 조사에 들어가 담당 경찰관에게 ‘주의 경고’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청원에는 “담당 경찰관에게 ‘주의 경고’를 했다는 의미는 사건 처리에 명백한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인데, 경찰은 이 사건의 문제만 파악하고 ‘재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꼬집고 있다

이 외에도 김 씨가 연루된 지난 4월의 김 모(75・지체장애3급)권사 폭행사건과 설교자로 방문한 목사를 강단에서 끌어내리면서 폭행한 내용 등 최근 불거진 모 아파트 조명등 및 CCTV교체사업의 부풀려진 대금관련 고발사건까지 소개하면서 모 국회의원이 김 씨를 비호하고 있다고 폭로해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현재, 이 청원의 참여인원은 300명이 넘어선 가운데 청원 진행 중에 있으며 청와대의 답변이 벌써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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