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무허가 바지선 일제정비 단속 항의
신안군 무허가 바지선 일제정비 단속 항의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0.07.0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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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무허가 바지선 일제정비 단속 항의

[신안/전라도뉴스] 신안군은 지난달 해상에 설치된 무허가 바지선에 대해 자진철거 및 미 철거 시설물에 대한 강제철거를 단행하고 있다.

이에 무허가 바지선조업 관계 어업인 70여명은 신안군청을 방문해 자체 지도·단속을 중지하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신안군은 목포해양경찰서 불법 바지선 집중단속 기조에 맞추어 관내 어업인의 수산관계법령 위반 범법자 양산 예방, 어업질서 확립, 해상안전 운항 등을 위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선제적 지도를 단행했으며 어획강도가 높은 무허가 개량안강망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어업인들의 범법 행위를 방지하고 영세 어업인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뱀장어안강망 한시어업 제도 실행을 위한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방안을 모색 중이나, 해양수산부의 “어족자원 보호 및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허가 억제, 어선·어구 감척사업을 통해 허가정수 축소로 제도 개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금번 항의방문 및 제도적인 문제를 도출해 어업인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어업활동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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