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평화기금 담당자 사칭 ‘사기미수’ 재판 시작....과감한 사기 수법에 충격
UN 평화기금 담당자 사칭 ‘사기미수’ 재판 시작....과감한 사기 수법에 충격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0.08.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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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생활고 이유로 재판연기 요청...‘재판부는 9월 22일 그대로 진행’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사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사진

[순천/전라도뉴스] UN 세계평화기금 담당자를 사칭해 수석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며 10억원을 요구한 혐의(사기미수)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진 순천 S교회 집사 황 모(61)씨의 첫 재판이 진행됐다.

13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허정룡 부장판사)으로 진행된 재판부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 측, 피고인 측과 앞으로 진행될 재판 진행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소 과감한 사기 수법에 많은 관심을 갖게 한 이날 재판에 황 씨는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홀로 재판에 출석하였으며 재판장의 기본적인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했다.

황 씨는 2018년 1월 같은 교회의 장로 박 모(68) 씨에게 접근해 자신을 UN 세계평화기금 실무 담당자라고 속이고 UN 세계평화기금 300억 원을 받아 150억 원을 수석 박물관 건립자금으로 지원해 주겠다며, 10억 원을 요구한 혐의(사기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신을 한국 유엔 평화기금 지원 총회장이라고 소개하며 박 씨에 함께 접근한 신 모씨(공모)는 인적사항 불상으로 기소중지 상태다. 특히 황 씨는 범행에 함께 가담한 신 씨가 연락이 끊어지자 또 다른 공범으로 유 모 씨를 끌어 들여 박 씨를 속이기 위한 확인서를 건 낸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범인 유 씨는 또 다른 사건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으로 순천지청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공조수사를 진행 중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씨는 “황 씨 등에게 서울에 있는 사무실 등을 보여 달라고 해도 차일피일 미루는 등 수상한 점이 계속되어 결국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면서 “10억 원을 준비하기 위한 경비 1450만 원과 서울을 오가면서 사용한 숙박비 등을 포함해 총 2000여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며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고소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황씨는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에 재판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였으나 담당 판사는 변호인 선임계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9월 22일로 다음 기일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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