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기준, 토지 1813필지…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여수/전라도뉴스] 여수시가 지난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30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공시 대상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 1,813필지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여수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개별공시지가는 여수시 홈페이지와 부동산 가격공시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11월 30일까지 시 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일사편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결과는 재조사와 여수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12월 말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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