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 시민단체 ‘반대’ 목소리에 시민 여론 ‘싸늘’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 시민단체 ‘반대’ 목소리에 시민 여론 ‘싸늘’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0.10.31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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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청사 전경
순천시청사 전경

[순천/전라도뉴스] 순천시가 추진하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두고 순천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시정 발목 잡기를 한다는 논란이 일파만파 가열되고 있다.

그동안 순천시에서는 기존 법령이 규제하고 있는 상황을 들어 ‘무분별한 개발을 조장할 수 있고, 대부분 이익이 건설업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규제를 강화, 18층이하 층수제한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관내 아파트 건설이 늘어나면서 층수제한이 오히려 일률적 높이로 건립을 조장해 도시경관을 침해함은 물론 바람 길과 풍광을 막는 등 미관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금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순천시의회에서도 시의 이러한 내용에 대해 공감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을 폐지’하는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11년 7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을 폐지했다. 서울시도 2012년 5월부터 적용하고 있고, 광주시 등 전국 대도시에서도 이 법률을 따르고 있다.

전남에서는 목포·여수·광양·나주시 등 순천을 제외한 4개 시 단위 지자체가 250% 용적률을 그대로 유지한 채 층수 제한을 삭제했다. 이들 지자체들은 열린 스카이라인을 유도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 창출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층수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순천시에서도 지역특성이 반영된 경관창출을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신축 시 층수제한을 없애고 대신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220%로 강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건설사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로써 다른 지자체들 보다 훨씬 사업주에게 불리한 내용이다.

그러나 일부 순천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이 ‘무분별한 난개발’을 우려하며 반대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서울 등 대도시들도 시행하고 있는 층수 제한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에 대해 시정 발목 잡기를 한다는 논란이 생긴 것이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아파트가 30층까지 올라가는 등 생태수도에 역행하고, 사업자가 큰 이익을 본다”며 “용적률이 반드시 층수와 정비례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경관심의위원회 등 난개발을 통제할 장치가 고무줄이다. 또한, 순천지역 주택보급률이 100% 이상인 상황에 생태수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조례다”라는 등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층수 제한을 없앤다 해도 용적률에 맞추기 때문에 기존보다 3~4층 더 올라 22층까지는 가능하겠지만 더 높은 층수가 되지는 않는다”면서 “우려하는 사업자 이익은 줄어든 반면 경관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순천지역의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다고 공동 주택 인ㆍ허가를 불허한다면 우리 순천지역으로 이사를 오지마라 것으로 이는 시민단체가 인구증가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일률적으로 동일한 층수로 건축하는 것이 오히려 외부 미관과 자연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써, 조망을 보존하고 자연경관을 잘 살려 시민들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시민단체가 발목잡기를 한다는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편, 순천시와 시민단체는 이같은 입장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번 도시계획조례 개정 문제를 놓고 오는 19일 오후 2시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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